민원·서식 길잡이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기본 정보
이름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어떤 민원인가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방문·우편·FAX·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의 신청서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61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별지 제25호)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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