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떤 민원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접수 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신청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106조 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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