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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기본 정보
이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떤 민원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접수 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시·도,시·군·구, 국토관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5)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신청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의 근거 법령은 도로법(제106조 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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