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1,400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 신.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 1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변경)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5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8 별지48호의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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