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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