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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