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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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