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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8) 개인인 경우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0)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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