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수송시설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수송시설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수송시설확인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수송시설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 차고 및 부대시설을 확인신청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6,000원

수송시설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송시설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 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수송시설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의 신청서는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수송시설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송시설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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