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지48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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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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