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기본 정보
이름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유형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떤 민원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0,000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접수 기관은 국토교통부,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인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신청서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지48호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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