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만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동 계획서를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승인신청 67,360원, 변경승인 2분의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항만시설보안계획서2부 (2) 변경사유서1부(변경승인신청의경우만해당합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서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 별지 1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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