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기본 정보
이름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①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②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②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의 신청서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27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