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항만하역사업장에 관한 안전관리 전담조직 운영 등 자체안전관리체계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역작업별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에 관한 사항, 하역장비 취급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변경승인 요청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체안전관리계획서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하역사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2항),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항만안전특별법(제9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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