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위험물 반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위험물 반입신고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위험물을 항계안으로 반입하고자 한는 자가 반입 24시간전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위험물 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위험물 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위험물 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위험물 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위험물 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험물 반입신고는 방문·우편·EDI·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위험물 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험물 반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험물 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위험물 일람표
위험물 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위험물 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서식 제10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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