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
|---|---|
| 신청유형 | 지정 |
자주 묻는 질문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의 접수 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경비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의 신청서는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2 제1항)입니다.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을 마치면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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