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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를 받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허가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의 신청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5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9조)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재허가을 마치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별지서식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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