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50,000원, 변경 25,000원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전송망사업자등록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9조제10항), 방송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항),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7조 제1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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