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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망사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규 50,000원, 변경 25,000원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의 경우 [제출 서류] (1) 전송망사업자등록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9호입니다.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9조제10항), 방송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항),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7조 제1항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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