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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기본 정보
이름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민원인가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을 운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70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3조 제3항), 방송법 시행규칙(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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