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의 접수 기관은 중앙전파관리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의 신청서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3호입니다.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79조제4항), 방송법 시행령(제62조제5항),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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