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 · 중계유선방송사업: 100,000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수수료 없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관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1부 (2) 주식취득계획서(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1부 (3)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1부 (4)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1부 (5)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서류(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경우) 1부 (6) 정관 1부 (7)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1부 (8) 공익사업 참여실적서 1부 (9) 경영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1) 신청인(최다액 출자자 등 당해 신청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2) 주민등록표 등·초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8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신고) 신청서 방송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24조), 방송법(제15조의2), 방송법 시행령(제15조의2), 방송법 시행규칙(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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