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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기본 정보
이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제 4조에 의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규 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사업권역의 변경등 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 [제출 서류] (1) 콘텐츠 수급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1부 (2) 재정 및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1부 (3) 시설계획서(주요 시설의 임차 시는 임차계획을 포함) 1부 (4)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의 정관 1부 (5)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또는 설립중인 법인 경우) 1부 (6)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7)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변경허가 [제출 서류] (1) 합병계약서, 양도계약서 등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허가증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의 신청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 별지서식 1호, 6호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변경)허가의 근거 법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4조 제3항, 제11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조, 제7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제2조 제1항, 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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