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유료방송을 행하고자하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여함.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방송법(제77조 제1항), 방송법 시행규칙(제17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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