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 및 별지 85호)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의 신고 민원사무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1부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5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제2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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