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비지정유산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비지정유산 확인 기본 정보
이름 비지정유산 확인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 및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비지정유산으로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지정유산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화물, 우편물 [제출 서류] (1) 확인대상물 사진(15㎝*10㎝) 각 1부 2. 휴대품 [제출 서류] (1) 확인 대상물 각 1점

비지정유산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신청서는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5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입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을 마치면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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