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유산 확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지정유산 확인 |
|---|---|
| 신청유형 |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우편 또는 화물운송 방법 및 직접 휴대하여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가 비지정유산으로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비지정유산 확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접수 기관은 국가유산청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화물, 우편물 [제출 서류] (1) 확인대상물 사진(15㎝*10㎝) 각 1부 2. 휴대품 [제출 서류] (1) 확인 대상물 각 1점
비지정유산 확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신청서는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8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5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입니다.
비지정유산 확인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비지정유산 확인을 마치면 비지정유산 국외반출 확인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7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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