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및 별지87)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문화유산매매장부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의 신청서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8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5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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