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국가유산청 안전방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문화유산매매업자가 매매업을 폐업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폐업 후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9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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