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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신청유형 인증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법정민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의 접수 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의 신청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6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5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3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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