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된 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운영재개) 신고서에 보호동물 관리(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일시운영중단·영구폐쇄 또는 운영재개) 30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운영중단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재개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도,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일시운영중단ㆍ영구폐쇄ㆍ운영재개 사유서 1부 (2) 민간동물보호시설내 보호동물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영구폐쇄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의 신청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 일시운영중단, 영구폐쇄, 운영재개 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37조 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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