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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 허가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맹견 사육 허가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기질평가를 거쳐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함 *동물보호법 제19조 결격사유(다음의 사람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9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가입한 맹견책임보험증서 1부 (2)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합니다.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3) 「동물보호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동물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초본

맹견 사육 허가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의 신청서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18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3 제1항)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맹견 사육 허가 신청을 마치면 맹견사육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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