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기본 정보
이름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 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신고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건물 및 시설의 명세서 (3) 동물의 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동물의 보호 현황 (5) 보호시설 운영 계획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7의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및 시설 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의 신청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37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입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민간동물보호시설운영신고을 마치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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