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등록증 재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8조 제3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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