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
|---|---|
| 신청유형 | 인증 |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인증 민원입니다. 농장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법정민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0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접수 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등록)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신청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59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6조의2 제3항)입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마치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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