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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기본 정보
이름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신청유형 교부

자주 묻는 질문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법정민원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원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접수 기관은 각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맹견 취급 허가증(허가증 잃어버린 경우 제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3) 건축물대장 (4) 토지이용계획정보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신청서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3호의 6입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제70조), 동물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제5항)입니다.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을 마치면 맹견 취급 허가증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3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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