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삼경작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삼경작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인삼경작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경작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에 신고

인삼경작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경작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경작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조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경작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삼경작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인삼경작변경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삼경작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경작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인삼산업법(제4조 제1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