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삼경작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삼경작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경작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삼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의 장에게 신청
인삼경작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경작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삼경작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경작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경작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경작신고의 접수 기관은 조합,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경작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경작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경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경작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인삼경작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삼경작신고의 신청서는 인삼경작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삼경작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경작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4조 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입니다.
인삼경작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삼경작신고을 마치면 인삼경작확인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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