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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의 변경·폐업·휴업·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인삼류 제조업 신고필증(변경신고에 한함)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신청서는 인삼제조업(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12조제3항), 인삼산업법 시행령(제2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및[별지10])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삼류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 신고을 마치면 인삼류제조업 휴업,재개업 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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