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제조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삼류 제조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6에 따른 수수료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내역서(홍삼 및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경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시는 식품위행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및 제4항에 규정된 서류
인삼류 제조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의 신청서는 인삼류제조업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12조제1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및[별지8])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삼류 제조업 신고을 마치면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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