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기본 정보
이름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위행법시행규칙별표26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확인증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다른 서류(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의 신청서는 인삼제조업승계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의 근거 법령은 인삼산업법(제14조제2항),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및[별지12])입니다.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인삼류 제조업 등 승계신고을 마치면 인삼류제조업 신고확인증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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