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기본 정보
이름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품목당 5,000원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의 신청서는 사료성분등록신청서(제조업자용)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성분등록신청(제조업자용)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사료관리법(제11조 (사료의 공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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