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2) 변경내용 및 사유서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제조시설변경신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제8조 제3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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