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기본 정보
이름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사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접수 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증(등록증은 이미 교부된 경우에 한함) (2) 변경내용 및 사유서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신청서는 제조시설변경신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제조시설 변경신고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제8조 제3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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