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 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초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의 신청서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신청서 초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의 근거 법령은 초지법(제21조의2), 초지법 시행규칙(제13조의3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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