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검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료검사 |
|---|---|
| 신청유형 | 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사료검사는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검사 민원입니다.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사료검사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검사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검사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사료검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검사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검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검사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검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검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료검사신청서
사료검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검사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 별지제23호), 사료관리법(제2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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