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사료제조업등록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사료제조업등록신청 기본 정보
이름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 30,000원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시설개요서

사료제조업등록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의 신청서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제8조 제1항),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입니다.

사료제조업등록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료제조업등록신청을 마치면 사료제조업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