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
|---|---|
| 신청유형 | 교부 |
자주 묻는 질문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 맡는 교부 민원입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6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수수료(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10,000원/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 5,000원)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의 신청서는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입니다.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사료제조업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을 마치면 사료제조업등록증, 별지서식 8호 사료성분등록증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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