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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기본 정보
이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의 접수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의 신청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신청서·사용신청서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사용 신청서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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