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종전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의 환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신청(동의)하는 민원입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8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의 신청서는 비농경지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타용도 환지지정 신청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25조 제3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제31조 별지제3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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