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간대상지 선정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간대상지 선정 기본 정보
이름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유형 지정

자주 묻는 질문

개간대상지 선정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간대상지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지정 민원입니다. 아직 개간하지 않은 땅을 개간 하고자 하는 자가 개간 대상지로 선정을 받고자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간대상지 선정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간대상지 선정은 처리기간이 총 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간대상지 선정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간대상지 선정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간대상지 선정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간대상지 선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간대상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간대상지선정신청서 (2) 개간대상지역 선정 신청지 내역서 (3) 위치평면도(1/6000) (4) 기본계획서(예정지조사서) (5) 개간희망자 연명부(신청인이 수인인 경우)

개간대상지 선정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간대상지 선정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조), 농어촌정비법(제6조제2항),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