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간사업시행인가 |
|---|---|
| 신청유형 | 인가 |
자주 묻는 질문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3) 공정계획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12조),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0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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