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개간사업시행인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개간사업시행인가 기본 정보
이름 개간사업시행인가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처리기간이 총 17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간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간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3) 공정계획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8)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개간사업시행인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간사업시행인가의 근거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제12조),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0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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