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건당 10000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약사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7조의 3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 위탁 제조판매업 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4호의 3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조의2 1)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