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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수입 품목의 허가(조건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원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성상ㆍ제조방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포장단위, 저장방법, 유효기간, 주의사항,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 물품을 포함합니다) (2)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합니다) (4)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과 제형이 다르거나 제조시설ㆍ실험시설 또는 시험기구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시설내역 및 시험기구에 관한 서류(제조품목에 한합니다) (5) 해당품목이 생산된 국가의 정부에서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있음을 확인한 제조증명서 및 해당품목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의 정부에서 그 국가의 법령에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한 판매증명서. 이 경우 판매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것에만 해당(수입품목에 한함) (6) 생물학적제제등을 제외한 완제품동물용의약품(주사제, 연고제, 주입제, 내용액제, 산제, 정제, 사료첨가제 및 그 밖의 제형을 포함합니다)은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7) 생물학적제제등의 경우에는 별표 5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별표 6의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8)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 제조계약서(위탁제…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조건부허가) 신청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85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 제9조, 제16조)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 (조건부허가)을 마치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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