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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기본 정보
이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시설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경 허가ㆍ신고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변경되는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시설내역서 등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변경허가신청(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의 변경허가(신고)을 마치면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7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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