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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기본 정보
이름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관리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임상시험·제조시험·연구시험 및 견본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비매품 동물용의약품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보상용 동물용의약품등을 외국환 거래없이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의 접수 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송장 또는 보류통지서 사본 (2) 한글표시사항 (3) 사용계획서,시험계획서 또는 배부계획서 (4) 제품설명서 (5) 보상용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보상용인경우에 한함) (6)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동물병원 진료용에 한정함)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의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둥 임상·제조·연구시험용(견본용, 보상용) 수입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연구시험용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신고의 근거 법령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7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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